패널 소개

한국경제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을 촉진하고 정책제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

한국경제의 분석 패널은 한국경제의 현안문제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경제학자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연구활동을 촉진하는 동시에 바람직한 경제정책 제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동 패널은 1994년 9월에 한국경제의 제반 문제에 대해 엄정한 경제학적 분석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생산적인 방법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소장경제학자들의 모임으로 출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3.

동 패널은 당초 국제경제, 거시금융, 거시성장, 거시노동, 거시재정 등의 거시경제의 현안을 다루는 다섯 분과로 출범하였으나 지금은 한국경제 문제를 폭 넓고 심도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분과와 재무분과를 신설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 패널은 거시, 계량, 국제, 금융, 산업, 재무, 재정분야의 일곱 분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일 년에 4회 정기토론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4.

동 패널의 정기토론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론내용은 동 패널이 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분석"을 통하여 출간하고 있습니다. 동 학술지는 출범이후 1999년까지 연 2회 발행되었으나 동 패널의 확대 개편에 따라 2000년부터는 연 3회 발행되고 있습니다. 동 학술지의 편집진은 패널위원장이 편집인을 겸하며 총괄간사와 14명의 분과간사가 부편집인을 겸하고 있습니다.

 
 

5.

동 패널은 한국금융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나 운영 및 연구활동은 동 연구원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모든 패널위원들은 소속기관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참가합니다. 정기발표 및 토론의 내용은 전적으로 개인의 견해이며 한국경제의 분석패널이나 한국금융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무관합니다.

패널 위원

한국경제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을 촉진하고 정책제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분 이름 소속
1대 위원장 표학길 서울대학교
2대 위원장 박원암 홍익대학교
3대 위원장 백웅기 상명대학교
4대 위원장 김경수 성균관대학교
5대 위원장 전성인 홍익대학교
6대 위원장 정지만 상명대학교
7대 위원장 이기영 경기대학교
8대 위원장 이영섭 서울대학교
9대 위원장 백승관 홍익대학교
10대 위원장 김용진 아주대학교
11대 위원장 송치영 국민대학교
12대 위원장 신관호 고려대학교
13대 위원장 박정수 서강대학교
14대 위원장 장용성 서울대학교
15대 위원장 전현배 서강대학교
현 위원장 이철인 서울대학교
구분 이름 소속
편집위원장 이철인 서울대학교
편집간사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편집위원 국제 이승훈 연세대학교
편집위원 국제 김홍기 한남대학교
편집위원 거시 이윤수 서강대학교
편집위원 거시 문성만 전북대학교
편집위원 금융 조두연 성균관대학교
편집위원 금융 김상환 충북대학교
편집위원 재정 박명호 홍익대학교
편집위원 재정 전승훈 대구대학교
편집위원 계량 박철범 고려대학교
편집위원 계량 한영욱 한림대학교
편집위원 산업 이지홍 서울대학교
편집위원 산업 한진희 가천대학교
편집위원 노동 박윤수 숙명여자대학교
편집위원 노동 박철성 한양대학교
이름 소속
    강문성 고려대학교  
    강삼모 동국대학교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김소영 서울대학교  
    김승원 한국은행  
    김철수 숙명여자대학교  
    김홍기 한남대학교  
    남광희 국민대학교  
    마재신 이화여자대학교  
    박기영 연세대학교  
    박대근 한양대학교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서상원 중앙대학교  
    송민기 한국금융연구원  
    송의영 서강대학교  
    송치영 국민대학교  
    안재빈 서울대학교  
    왕윤종 경희대학교  
    윤택 서울대학교  
    이근영 성균관대학교  
    이승훈 연세대학교  
    이연호 충북대학교  
    이영섭 서울대학교  
    이왕휘 아주대학교  
    장원창 인하대학교  
    정세은 충남대학교  
    허현승 연세대학교  
이름 소속
  강경훈동국대학교 
  강동수한국개발연구원 
  구본성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한국금융연구원 
  길재욱한양대학교 
  김상환충북대학교 
  김성민한양대학교 
  김진호이화여자대학교 
  김홍범경상대학교 
  김진호이화여자대학교 
  김홍범경상대학교 
  박래수숙명여자대학교 
  박영석서강대학교 
  박정수서강대학교 
  박창균자본시장연구원 
  빈기범명지대학교 
  손 욱KDI School 
  송민규한국금융연구원 
  송준혁한국외국어대학교 
  신용상한국금융연구원 
  신인석중앙대학교 
  신진영연세대학교 
  안동현서울대학교 
  안종길명지대학교 
  안희준성균관대학교 
  양준모연세대학교 
  엄영호연세대학교 
  연태훈한국금융연구원 
  위경우숙명여자대학교 
  유 진한양대학교 
  이기영경기대학교 
  이상규경희대학교 
  이순호한국금융연구원 
  이재하성균관대학교 
  장국현건국대학교 
  전상경한양대학교 
  전성인홍익대학교 
  정재만숭실대학교 
  정지만상명대학교 
  한상범경기대학교 
  한상일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함준호연세대학교 
  홍정훈국민대학교 
  조두연성균관대학교 
  김남종금융연구원 
이름 소속
  곽노선서강대학교 
  김동헌고려대학교 
  김배근중앙대학교 
  김석기한국금융연구원 
  김성현성균관대학교 
  김영식서울대학교 
  김지섭연세대학교 
  김진일고려대학교 
  김현욱KDI School 
  문성만전북대학교 
  박영준아주대학교 
  박춘성한국금융연구원 
  송병호동국대학교 
  신관호고려대학교 
  윤택서울대학교 
  이명훈명지대학교 
  이우헌경희대학교 
  이윤수서강대학교 
  이종은세종대학교 
  이종화고려대학교 
  이충열고려대학교 
  이한규동덕여자대학교 
  이항용한양대학교 
  임진한국금융연구원 
  장민한국금융연구원 
  정혁서울대학교 
  장용성서울대학교 
  정용승경희대학교 
  조동철KDI School 
  조성훈연세대학교 
  최희갑아주대학교 
  하준경한양대학교 
  한진수경인교육대학교 
  홍기석이화여자대학교 
이름 소속
  고영선KDI School
  김상헌서울대학교
  김우철서울시립대학교
  김진영건국대학교
  김현아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홍균서강대학교
  민세진동국대학교
  박기백서울시립대학교
  박종상숙명여자대학교
  성명재홍익대학교
  송헌재서울시립대학교
  이영한양대학교
  이우진고려대학교
  전승훈대구대학교
  전영준한양대학교
  주병기서울대학교
  박명호홍익대학교
  한종석동국대학교
  허석균중앙대학교
  홍범교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황성현인천대학교
이름 소속
권남훈건국대학교
김상택이화여자대학교
김영산한양대학교
김영세연세대학교
김종민국민대학교
김종일동국대학교
남재현고려대학교
박동욱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상인서울대학교
성태윤연세대학교
안상훈한국개발연구원
오준병인하대학교
윤기호고려대학교
이 근서울대학교
이상승서울대학교
이창양KAIST
임영재한국개발연구원
장세진KAIST
전현배서강대학교
이지홍서울대학교
한진희가천대학교
한현옥부산대학교
허 정서강대학교
이지홍서울대학교
  이름 소속  
 강창희중앙대학교 
 김명직한양대학교 
 김재영서울대학교 
 남준우서강대학교 
 류근관서울대학교 
 문춘걸한양대학교 
 박준용성균관대학교 
 박철범고려대학교 
 오완근한국외국어대학교 
 이기석경희대학교 
 이진이화여자대학교 
 이철희서울대학교 
 이충언한림대학교 
 최인서강대학교 
 한영욱한림대학교 
 홍종호서울대학교 
 황윤재서울대학교 
이름 소속
박윤수숙명여자대학교
고영우한국노동연구원
김대일서울대학교
김선빈연세대학교
김세익고려대학교
김용성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정호아주대학교
김진영고려대학교
류재우국민대학교
박우람한국개발연구원
박윤수숙명여자대학교
박철성한양대학교
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안태현서강대학교
이인재인천대학교
이정민서울대학교
이철인서울대학교
조준모성균관대학교
최경수한국개발연구원
황지수한국외국어대학교

간행물 『한국경제의 분석』

한국경제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을 촉진하고 정책제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리, 투고 및 심사규정

한국경제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을 촉진하고 정책제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분석』 연구윤리 규정

개정일자

  • 2007.6.20
  • 2020.8.10

『한국경제의 분석』 편집위원회 규정 및 『한국경제의 분석』 투고요령에 근거하여 다음의 『한국경제의 분석』 연구윤리 규정을 제정한다.


Ⅰ. 총칙

  • 제 1 조
    본 규정의 목적은 『한국경제의 분석』에 투고, 심사 및 게재되는 논문의 투고자, 편집위원 및 심사자에 대한 연구윤리 규정을 정하는데 있다.


Ⅱ. 논문 투고자의 윤리 의무

  • 제 2 조
    『한국경제의 분석』 투고 논문은 저자의 독창적인 연구결과이어야 하며 투고일 현재 다른 전문 학술지에 심사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논문의 주요 부분 또는 결과가 다른 전문 학술지 및 저서 등에 이미 한국어로 게재되었거나 외국어로 게재된 논문을 번역한 경우, 추가적인 기여가 분명하지 않은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 3 조
    『한국경제의 분석』 투고 논문에 나열된 저자는 실제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 결과에 공헌한 자이어야 한다. 저자의 순서는 가나다 순서 또는 무순으로 한다.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공동연구의 경우임에도 단독저자의 이름으로 투고하는 경우에는 공동연구자의 사전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제 4 조
    타인의 연구 결과를 요약 또는 원문의 일부 형태로 인용할 때는 출처를 본문 또는 주석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제 5 조
    투고자는 데이터를 조작하지 않아야 하며 논문게재 확정 이후 논문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경제의 분석』 편집위원회 또는 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논문에서 사용한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저자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논문 게재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논문게재 이후 데이터의 오류가 발견되어 논문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예상되는 경우 저자는 이 사실을 『한국경제의 분석』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 6 조
    투고자는 연구 또는 출판 지원을 받은 경우 이를 논문에 명기하여야 하며 자료의 보안 및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연구 지원기관의 허락을 미리 얻어야 한다.

  • 제 7 조
    투고자는 투고시 별도 양식의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 윤리 규정에 명시적으로 나열되지 않은 기타 사회 통념상의 연구윤리의무와 소속기관의 연구윤리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Ⅲ. 『한국경제의 분석』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의 윤리의무

  • 제 8 조
    『한국경제의 분석』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이 논문 투고자 윤리의무에 적합한 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제 9 조
    『한국경제의 분석』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 전문성과 투고자와의 실질적 무이해 관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특히,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 제 10 조
    심사위원은 자신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논문의 독창성과 진실성, 그리고 학문적 기여도를 판정하여야 한다.

  • 제 11 조
    『한국경제의 분석』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이 중복 투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믿을만한 근거가 있거나 인지하고 있는 경우,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장은 이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12 조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 13 조
    『한국경제의 분석』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은 논문이 신속히 심사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Ⅳ. 윤리의무 위반시 조치사항

  • 제 14 조
    본 윤리의무 규정에 위반된 투고논문은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게재 불가 처리한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서면 또는 조사회의 참석 등을 통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여 한다. 최종결정은 연구윤리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장, 총괄간사, 전문분야 간사들로 구성되며, 편집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장을 겸한다.

  • 제 15 조
    기 게재논문의 본 윤리의무 규정 위반사항이 사후에 적발되는 경우 본 규정 제14조의 절차에 따라 사후 게재 삭제 판정을 하고 편집위원장은 『한국경제의 분석』의 가장 빠른 호에 이 사실을 공표한다. 또한 투고자의 소속기관장,한국연구재단(NRF) 등 관계기관에 게재 삭제 결정을 통보한다.

  • 제 16 조
    본 윤리의무 규정을 위반한 자는 편집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을 확정한 날로부터 5년간 『한국경제의 분석』에의 투고를 금지한다.


Ⅴ. 부칙

  • 제 17 조
    본 규정은 2007년 7월 1일 부터 발효한다.

『한국경제의 분석』 투고규정

  • 시행일자 : 2005,4.1
  • 개정일자 : 2020.8.10

『한국경제의 분석』은 우리나라 경제 관련 국제, 거시, 금융·재무, 재정, 산업, 계량, 노동 분야에서 국내외 학계, 업계,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전문가들의 연구논문을 수록하는 전문 학술지입니다. 본 학술지는 연3회(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발간되고 있으며, 보다 폭 넓은 연구발표 및 학술적 교류의 장으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훌륭한 논문의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1. 본 학술지는 이미 타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물의 전재 혹은 그와 동일한 내용의 번안 내지 요약물은 게재하지 않는다.

  2. 투고자는 1차적으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차적으로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정례토론회에서 자신의 논문을 발표하여 그 내용을 심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토론회에서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1명의 사회자, 2명의 지정토론자 및 토론회 참석자들이 논문에 대한 논평 및 수정 보완사항을 지적한다. 그리고 3차적으로 토론회 후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하여 5일 이내에 제출하며, 이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이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게재여부의 최종 결정은 「한국경제의 분석」의 ‘심사규정’에 따른다.

  3. 투고자는 게재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한국경제의 분석』의 ‘심사규정’에 정해진 기일 안에 출판을 위한 논문의 최종본을 제출한다.

  4. 논문 최종본은 창의적인 연구결과물로 본인의 연구를 포함하여 다른 연구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최종 심사를 거쳐 한국경제의 분석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한국경제의 분석패널에 이전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위해 최종본 제출 시「저작권 활용동의서」를 함께 제출한다.

  5. 주저자(corresponding author)는 연구계획서 제출시 책임연구자를 주저자로 정하며, 학술지 발간시 저자 표기는 별도의 명시 없이 주저자, 공동저자의 순로 한다.

  6. 논문 투고시 원고는 원칙적으로 한글(HWP)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파일을 제출한다.

  7. 논문의 기고 분량은 원칙적으로 A4 용지 기준 30매 내외로 한다.

  8. 제출하는 원고에는 본문과 함께 500자 내외의 국문 요약, 3~5개의 핵심주제어, JEL 분류번호, 한자 성함, 소속 및 직위, e-mail 연락처를 포함해야 하며, 영문으로 작성한 150 단어 내외의 요약, 제목, 성함 및 핵심주제어도 함께 제출한다.

  9. 원고의 작성은 학술논문의 형태로서 적합해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다음을 따른다.

    • 가. 원고의 기본 포맷은 다음과 같다.
    • ▶ 글자체 및 크기 : 신명조, 11(Font)
      ▶ 용지여백 A4(210×297) : 위쪽 25㎜, 아래쪽 20㎜, 왼쪽 30㎜, 오른쪽 30㎜, 머리말 20㎜, 꼬리말 20㎜, 제목 0.0㎜
      ▶ 문단모양 : 왼쪽 0.0㎜, 문단위 0.0㎜, 문단아래 0.0㎜
      ▶ 줄간격 : 200%, 들여쓰기 2.0㎜
    • 나. 본문에서 절, 항 목 등은 각각 Ⅰ. 1. 가. 1) ① 의 순으로 표기방식을 통일한다.
    • 다.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명, 지명 등이 한자로 표시된 경우, 인용논문의 저자 이름을 표기할 경우 또는 적절히 국문으로 바꿀 수 없는 특수 학술용어 등은 외래어를 그대로 적을 수 있다.
    • 라. 표와 그림의 내용은 본문이나 참고문헌 등을 참조하지 않고 표나 그림만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각각 절 구분 없이 <표 1>, <그림 1>과 같이 일련번호를 표기한다.
    • 마. 수식의 번호는 절 구분 없이 양괄호 안에 일련번호로 매기되, 선 또는 점선을 긋지 않고 우측 정렬한다.
    • 바. 각주(footnote)는 본문의 해당 위치에 위첨자로 반괄호 안에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내용은 해당 쪽의 하단에 적는다.
    • 사. 본문의 서술 중에 나오는 인용논문은 간단한 경우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 중에 직접 표기하며, 그 자세한 내역은 참고문헌에 기입한다.
      • 예시 1) ... Poterba and Summers(1988)와 Shiller(1981)가 지적한 ...
      • 예시 2) ... 라는 주장도 있다(홍길동 2003, pp.12-15; 김갑동 2004, p.23).
    • 아. 참고문헌은 한국문헌, 기타 동양문헌, 영어문헌, 기타 서양문헌의 순으로 배열하되, 아래의 형식으로 통일한다. 단, 동일 저자의 저작물이 여러 편일 경우 연도순으로 표기하되 두 번째부터는 인명을 중복 제시하지 않고 ‘____’로 대체한다.
    • [예시]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제도의 이론과 실제』, 연구총서 2000-1, 2000.12.
      홍정훈,「우리나라 금리에서의 장기적 기억의 존재분석」, 『금융연구』제11권 제1호, 한국금융연구원, 1997, pp.5-11.
      Jones, Kathleen, The Making of Policy in Britain : 1830~1990, London: Athlon, 1991.
      Poterba, James M. and Lawrence H. Summers, "Mean Reversion in Stock Prices: Evidence and Implication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22 No.1, 1988, pp.27-59.
  10. 투고 및 본학술지에 관한 기타 문의는 다음의 연락처로 한다.

    • 우편번호 : 04538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19 은행회관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경제의 분석』 편집위원회
    • ☎ 02-3705-6284
    • panel@kif.re.kr

『한국경제의 분석』 논문심사규정


Ⅰ. 목적

이 기준은 한국경제의 분석패널의 논문집 『한국경제의 분석』의 논문심사 및 편집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논문심사절차

  • 가. 투고논문 접수(T(접수일) + 1일)

  • 나. 심사위원 결정(T + 10일)

  • 다. 『한국경제의 분석』 패널회의에서 논문발표

  • 라. 심사위원의 심사완료 및 심사결과 보고(T + 20일)

  • 마. 제1차 논문게재 여부 결정 및 통보(T + 30일)

    • ① 결정의 종류: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 ② 게재 결정여부에 관계없이 심사위원의 <심사평가서(양식 1)>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투고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 바. 논문 투고자의 수정·보완 조치 및 응답(‘수정후 게재’의 경우) (T + 45일)

  • 사. 최종 게재 결정(P(발간일) - 25일)


Ⅲ. 논문의 심사 방법

  • 가. 편집위원장은 다음의 심사절차 및 방법에 의해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관장한다.

    • ① 편집위원장과 해당분야 편집위원은 논문 편당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사무국에 통보한다. 사무국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되,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속한 심사위원 추천자를 제외한다.
    • ② 분과별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심사평가서(양식 1)>을 취합·검토하여 논문게재 여부에 대한 제1차 의견을 편집간사를 통하여 편집위원장에게 개진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논문심사 등급과 편집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제1차 논문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투고자에게 심사위원의 <심사평가서> 와 게재여부에 관한 결정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한다.
    • ④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간의 의견이 크게 상이한 경우 추가적으로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거나, 추가적 심사위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⑤ 편집위원과 편집간사는 투고논문이 “수정후 게재” 또는 “수정후 재심사”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논문의 적극적인 수정을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⑥ 심사위원은 투고자가 논문의 수정·보완 후 <투고논문에 대한 집필자 응답서(자유양식)>와 함께 재송고하면, 논문의 수정내용을 확인한다.
  • 나.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평가서(양식 1)>에 제시한 평가등급을 종합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평가등급별 심사결정>
    • 심사등급 종합 심사결정
      AAA, AAB 게재
      AAC, ABB, ABC, BBB, BBC 수정후 게재
      ACC, BCC, CCC 수정후 재심사
      AAD, ABD, ACD, ADD, BBD, BCD, BDD, CCD, CDD, DDD 게재 불가(단, 심사규정 3-가의 ④항 적용 가능)
  • 다. 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① 4년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 ② 최근 4년간 연구업적이 총 5편 이상인 자 및 경제관련 연구기관의 박사급 연구위원인 자
    • ③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실무전문가
  • 라. 심사위원의 역할

    • ① 심사위원은 반드시 논문심사 의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심사평가서(양식1)>를 작성하여 논문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심사평가서(양식1)>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논문심사 등급
    • A : 통과
    • B : 수정 후 통과
    • C : 수정 후 재심사
    • D : 게재 불가
    • (2) 연구논문 검토보고서 기재사항
    • 1. 주제의 적합성
    • 2. 내용의 독창성
    • 3. 논리의 체계성
    • 4. 분석방법의 타당성
    • 5. 정책적 시사점
    • 6. 연구의 기여도
    • ·종합의견(수정·보완사항 포함) 및 등급 평정

Ⅳ. 게재논문의 선정

  • 가. 게재대상 논문의 선정 원칙

    • ① 게재대상 논문은 『한국경제의 분석』패널회의를 거친 후 심사가 완료된 논문으로 한다.
    • ② 게재대상 논문 은 '3.나'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 ③ 단, 같은 등급을 받은 논문의 편수가 해당호에 기술적으로 게재가능한 편수를 초과하는 경우 편집간사의 의견 및 논문 투고일자순 등을 고려하여 편집 위원장이 게재대상 논문을 선정한다.
  • 나. 게재대상 논문의 이월

    • 해당호에 게재하기로 선정된 논문으로서 수정보완 절차를 기일내에 완결하지 못한 경우 자동적으로 수정·보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연기되는 것으로 한다.
  • 다. 게재여부의 통보

    • 편집간사는 게재여부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게재확정사실을 통보한다.

Ⅴ. 부칙

이 기준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회의 안내

한국경제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을 촉진하고 정책제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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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분석』패널의 123차 토론회가 오는 2025년 3월 14(금)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 발표 및 토론은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토론회에 대면으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참석을 원하는 세션을 체크하신 후 신청서 파일을 첨부하여 panel@kif.re.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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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회 : 조준모(성균관대)
  • 논문발표 : 김진영(건국대) 14:0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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